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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 기소와 재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통상 1~2회로 끝나는 공판준비기일이 5번이나 진행된 이유다.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날선 분위기를 보였다. 특검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로 “공범 노상원과 비상계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목적으로 12월 2일 비화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언동해 경호처로부터 받아 같은 날 (노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경호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경호처 수행 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했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며 “부끄러운 특검식 상상력에 기초로 하는 공소사실은 조은석 특검이 불법 기소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불법적으로 재판 진행하고 있고 변론을 강요 중”이라며 “공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간이 기각돼 계속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김대경 전 대통령실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본부장은 비화폰 불출과 관련한 인물이다. 김 전 본부장은 비화폰이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알았다면 지급했을 것인지 묻는 특검 측 물음에 “제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았을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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