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10일 배포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이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향해 입장문을 낸 건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면서다.
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대장동 비리사건 일당 등을 대상으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비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천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된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천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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