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용인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시설) ㈜한국의료환경을 방문, 의료폐기물의 처리 절차와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사고대응 시스템 등을 확인했다.
한강청은 지난 4월, 관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3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점검에서 한강청은 지난 3월 개정돼 9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대한 이행 여부도 살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점검 시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소화장비 정상작동 확인 등 철저한 화재예방 조치도 요구했다.
홍동곤 청장은 “수도권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소각업체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소각시설 한 곳이 사고라도 난다면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려워지고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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