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원 수준인데요.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했는데요.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 수색반은 탐문을 통해 A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하자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발견됐습니다. 합동 수색반은 현금, 순금 10 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인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는데요.
합동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를 한 차례 수색해 현금 1천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으나 예상보다 현금이 적었고, B씨의 태연한 태도로 미뤄볼 때 수상하다고 느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해 주변 CCTV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을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 수색을 통해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원을 포함, 총 5억원가량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합동 수색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약 5억원, 명품 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제작: 김해연·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국세청·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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