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가 판 ‘반값 서울땅’ 민간이 줍고 공공기관이 되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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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가 판 ‘반값 서울땅’ 민간이 줍고 공공기관이 되샀다

이데일리 2025-11-10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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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민간 건설사에 처분한 서울 시내 국유지를, 공공기관이 다시 사들이는 일이 벌어졌다. 국유지 매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공주택 매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간 조율이 미흡해 공공자산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오류동 일대 국유지(대지·1438㎡)를 감정가(약 182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약 90억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가 대비 낙찰금액인 낙찰가율이 50.59%에 그친 셈이다. 이 토지는 기획재정부가 국세를 물납으로 받아 캠코를 통해 관리해온 국유지였다.

해당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 제한이 적고 대로와 접해있어 주택 신축에 용이한 입지다. 실제 이 땅을 낙찰받은 민간 건설업체 A사는 부지 인수를 마친 뒤 도시형생활주택 97가구(지하 1층~지상 7층·연면적 4449㎡) 규모 신축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달 1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연면적을 가구 수로 나눈 가구당 평균 면적은 45.86㎡(13.87평) 1~2인가구에 적합한 소형 평형이다.

캠코 측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공매(국유재산 공개매각)로 진행한 물건”이라며 “21회 유찰 끝에 일반경쟁,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낙찰된 건”이라고 했다. 현재 캠코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지시하면서 진행 중이던 공매 절차를 모두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이 부지가 다시 공공기관의 손으로 되돌아갔단 점이다. A사는 주택신축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축매입약정’을 체결, 준공 후 LH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약정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신축약정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외부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앞서 LH는 서울 장안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매입약정으로 1909억원(540가구)에 사들였다. 가구(26.45㎡)당 3억 5000만원 꼴이다. LH 관계자는 “임대 수요와 입지 등을 평가해 계약을 맺는데, 사전에 민간이 어떻게 토지를 획득했는지 등은 관련 지침상 확인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놓고 ‘국유재산 관리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간 국유재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공공자산의 비효율적 매각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유지 매각 전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활용 등 수요 조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이 대통령의 ‘정부 보유 자산의 매각을 전면 중단’ 긴급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도 지체 없이 강구할 것”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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