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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성남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민사소송 의사를 밝혔다.
당초 성남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는 것이 신 시장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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