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립성 위반 학교강사, 수업배제·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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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립성 위반 학교강사, 수업배제·계약해지

아주경제 2025-11-10 16:5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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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수업, 성평등 교육 등을 하는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읽힌다.

교육부는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에게는 채용 시 중립성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해당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교육 중립성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된다.

또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중립성 준수 내용을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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