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앞장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오는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표지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사례가 지속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리조트, 아파트 단지 등 총 6개소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유도선 훼손, 설치 기준 미준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 '주차 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주차위반 10만원, 고의적 주차방해 50만원,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점검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준수 필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유향미 군 복지정책과장은 10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공간"이라며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 모두가 배려와 공감의 주차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주차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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