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권익현 군수에 대해 제기된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가 지난 3월, 권 군수가 아들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취업시키고 해당 업체에 부안군의 행정적 특혜를 제공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고, 경찰은 약 6개월간 관계자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권 군수와 자광홀딩스 전은수 대표 모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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