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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반도체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정책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조치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빠르면 이번달 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52시간 특례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음달 여당 단독 처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상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논의를 거쳐 11월 중 합의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거쳐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개월 동안 여야 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상당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 및 지자체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 강구 △정부,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 보조금 등 재정·행정적 지원 △반도체산업 전력·용수·도로망 지원 등이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주52시간 특례 필요성에 대한 입장차로, 반도체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계의 요구 등을 언급하며 첨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후퇴는 절대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로도 얼마든지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 근무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주52시간 논의보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급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주52시간 특례’ 없인 입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벽에 가로막힌 민주당은 결국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고,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180일이 경과한 지난달 14일 법사위로 자동회부됐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대비해 자동 회부 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반도체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인 만큼, 되도록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52시간 특례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만큼, 이를 뺀 법안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52시간 조항이 빠진 채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여당이 ‘다른 업종, 전 산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프레임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달 27일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자위에서 야당과 논의를 진행한다. 합의되면 27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2월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선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던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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