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항소포기가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주장들이 엇갈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안이다. 이상하게 몰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의 법적 사항으로 판결이 났고, 항소 취하를 한 것은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수의>
그는 "이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거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소추가 중지된다. 자꾸 재임 중에 재판을 받는다는 식의 오용 해석은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의 국고가 손실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검찰 지휘부에서 결정한 것이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 일인가"라며 "이상하게 몰아가며 안 된다"며 이미 법원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며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포기가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고를 한 것"이라며 "재판부도 구형보다 높은 중형에 처했다. 항소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고 과거에도 관례가 있다. 항소의 필요성이 없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국고에 들어갈 수 있는 범죄 수익금 수천억 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찾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고로 갈 수 있었다면 1심 재판장은 왜 그렇게 판결했겠느냐.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검찰은 왜 윤석열, 김건희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없이 후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적용하는 것은 한없이 강하려고 하느냐. 1심 판결도 재판장이 한 것이고 법적 요건을 갖췄다. 뭐가 잘못됐느냐"고 주장했다.
"정성호, 5선 의원-변호사 출신…무리한 요구할 사람 아냐"
검찰 내에서도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중앙지검장과 상의 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입장이 달랐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중앙지검장은 자기가 그런 소신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항소해야 하지 않느냐. 자기는 못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얘기한 대로 합의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밝혀져야 할 일"이라며 "다만 정성호 장관이 5선 의원이고 변호사다.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무리한 지시를 할 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상명하복 동일체 원칙에 의거해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왜 즉시 항고하지 않고 구속영장도 날짜로 계산하느냐. 기상천외한 대한민국 검찰이지 않나. 요건을 갖춘 재판이고 항소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휘부의 관례에 따라 또는 법적으로 항소 포기하자고 결정한 것 아닌가"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엔 "삭제 지시 없었다, 檢 지옥 가야"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20년 구형하지 왜 2년만 하느냐"며 "3년 반 동안 수사 재판이 계속됐지만 누구도 박지원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0여 명 증인이 나왔고 국정원 감사에서도 박지원이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삭제됐다는 군사 첩보 SI는 현재도 국정원 실무자들의 PC와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있다면 끝난 것 아니냐. 검찰이 공소 취하를 해야 된다. 검찰이 갈 곳은 지옥이다. 검찰이 하는 행태 때문에 우리가 개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면 당한 윤석열이 김기현 당시 국정원장이 이런 보고를 하니까 '직접 고발해라' 라고 해서 현직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난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 보내려고 했다"며 "저로 이해 시작된 것이고 관계된 서훈 안보실장, 조국 장관, 김홍희 청장, 노은채 기조실장은 제가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무죄다"라고 말했다.
12월 26일 오후 2시로 선고 기일 지정이 돼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판부가 판단을 잘하리라고 본다. 당연히 무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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