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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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하기로

이데일리 2025-11-10 16:0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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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27일 표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내란특검은 지난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서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3일 본회의선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위주로 54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3명(국민의힘 추천 2명·국회의장 추천 1명) 선출안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여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세 법안 모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구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 제한 특례,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제외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은행이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점주에게 본사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현안질의로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까지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동의 안 했다”며 “수요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그때 (현안질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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