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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재판에서 조직원 A(43)씨와 B씨에 대해 각 징역 30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1200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지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며 다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피싱 조직인 ‘룽거컴퍼니’에서 올 1~4월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 조직에서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팀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피해자 206명에게 66억여원을, B씨는 피해자 691명에게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지난 5월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해 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뿐 아니라 룽거 컴퍼니의 또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도 속속 열리고 있다. 같은 팀에서 일한 또 다른 조직원 3명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룽커 컴퍼니는 ‘캄보디아 목바이 조직’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던 C씨가 함께 활동하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을 벌이기 위해 만든 피싱 범죄 단체다.
이들은 태국 파타야, 방콕, 넝쁠르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범죄 수법에 따라 팀을 5개로 나눠 활동했다. 각 팀장 아래 팀원을 둔 이 조직은 위계질서가 뚜렷한 통솔 체계를 갖추고 범죄 수익에 따라 수수료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에서 군부대 및 일반인을 사칭해 노쇼 사기를 벌이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 및 감금한 혐의를 받는 서모씨 등 3명에 대한 재판도 오는 1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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