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충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사과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받은 사과세트를 전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는 주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범죄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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