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서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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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서 징역 13년 선고

연합뉴스 2025-11-10 15:3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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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치기도 했다.

피해자는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친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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