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아들 '특혜 취업' 의혹…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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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수 아들 '특혜 취업' 의혹…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연합뉴스 2025-11-10 15:2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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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광홀딩스에 잔금 납부 유예…전은수 대표도 불송치 결정

권익현 부안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부동산 개발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키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아온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권 군수를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군수의 아들을 채용하고 부안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 또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결과 피고발인 모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는 권 군수가 아들 취업을 대가로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시행사인 자광홀딩스의 편의를 봐줬다며 지난 3월 이들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단체들은 부안군이 관광콘도 채비지 매매 계약을 맺고도 자광홀딩스에 238억원 상당의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2차례나 유예해준 것은 대가성이 있는 특혜 제공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고발장 접수 두 달 만에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전북경찰청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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