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끝났다. 한 전 대표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이미 언론 등에 입장을 모두 밝혔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법원의 소환장 역시 폐문부재로 모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록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나, 현재 수사도 진행 중이고 증인에 대한 신문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시 한번 차회 심문기일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전 판사는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오는 12월 14일인 점을 감안해, 이 기간 안엔 심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이 어떻게 할지 의견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5일 다섯 번째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