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원경찰청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5일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가 식사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70여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A 경위 연루 의혹을 포착했으며, 관련자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송치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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