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수출기업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경기FTA센터의 20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는 15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다. 2024년 조사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였으나 올해 50%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대응 인식·노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들이 꼽은 탄소중립 대응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 역량 부족(38%) ▲진단·컨설팅 비용의 부담(22%) ▲내부 전문인력 부족(18.67%) 순이었다.
희망 지원사업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감축 컨설팅(29.32%) ▲환경인증 취득 지원(21.8%) ▲탄소감축 공정 및 설비 전환 지원(17.29%) ▲전문인력 양성 지원(12.5%) 등으로 나타났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 시범 운영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본격 시행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내·외 거래처로부터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을 받는 기업 비율도 2024년 7.9%에서 2025년 19.3%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FTA센터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감축을 위한 컨설팅 확대, 환경인증 취득 지원 등 강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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