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해도 보호 않는 경찰…`연예인 번호 검색` 추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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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해도 보호 않는 경찰…`연예인 번호 검색` 추태까지

이데일리 2025-11-10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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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스토킹 피해자 A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 평일 오후 5시부터 5시 20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주지와 직장 주변에 맞춤형 순찰을 해달라고 경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시간 순찰을 돌지 않았고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추가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감사원은 10일 경찰청과 서울특별시 경찰청, 부산광역시 경찰청이 수행 중인 생활 안전 및 수사행정 분야 등 주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면 사건 종류를 ‘스토킹’으로 지정하고 학대예방경찰관 업무지원시스템에 자동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중 총 385건이 ‘상담문의’ 등으로 잘못 지정돼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강제추행과 교제폭력 등 4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한 시간과 장소에 맞춤형 순찰을 하지 않아 2024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28건의 피해자 보호 공백이 드러났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독립된 자치경찰조직 없이 경찰사무만 국가와 자치로 구분하는데 그치는 등 경찰권 분산,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사실도 나타났다. 감사 결과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를 여전히 지휘하고 있는 반면, 자경위는 지휘권 행사에 미온적인 모습이었다. 또 자경위 위원 40%가 경찰 출신이고, 사무국에 경찰 정원(53명)을 추가해 82명을 파견받으면서 지역연계 치안서비스 발굴 등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경찰의 보완이나 재수사 업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보완·재수사 사건은 전체의 8.5%로 그 수사기간은 84.7일이고 1차 수사기간 56.2일을 포함한 전체 수사처리기간은 140.9일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경찰청은 보완·재수사 사건관리를 1차 수사와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하고 있었다. 이에 보완·재수사 건의 전체 수사기간 현황 파악이 불가할 뿐 더러, 요구·요청으로 인한 수사 지연 원인 분석도 곤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내부 시스템으로 전 연인이나 연예인의 연락처를 사적으로 조회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자치경찰제 개선 대안을 마련할 때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통보했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분석의 범위를 확대해 수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토킹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시스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적 조회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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