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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지난달 말 개최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범행 중대성과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블랙넷’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A씨는 이 글을 통해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서 자살하려다 글을 올린다. 9월 23일 월요일 다 쑤시고 다니러 간다. 정확히 오후 6시”라며 “댓글 반응 보니까 불도 질러줄게. 위로 한 번을 안 해주네”라며 재차 위협했다.
또 국내 포털 사이트 지도를 캡처한 사진 등을 첨부하고 범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블랙넷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국제공조 및 IP추적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벌여 두 달 만인 그해 11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자극적인 글로 블랙넷으로 유입되는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살인을 예고한 날짜인 9월 23일 기동순찰대, 기동대, 분당경찰서 형사·지역 경찰 및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야탑역 쪽에 배치했으며, 지역 해병대전우회 등 약 180명이 동원돼 야탑역 일대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이로써 A씨의 글로 인해 약 2주간 야탑역 인근엔 총 529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인건비·장비 사용비 등을 모두 고려해 A씨에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살인 예고 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지역 주민 불안 유발에 대한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손해액 관련 자료 등을 준비 중”이라며 “청구 손해배상액은 재산정 중이며 사건의 중대성과 손해 규모를 고려해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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