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6명 중 10명 구속, 6명은 불구속
통장당 월 300만∼400만원 받아…명의자에겐 20만∼30만원 지급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불법 유통해 1조5천억원대 범죄자금 세탁을 도운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7)씨 등 16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을 법인 지점 대표인 것처럼 고용해 통장 모집책으로 쓰고 170여개의 불법 대포통장을 유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집책·운영책 등으로 나누어 통장 1개당 매월 300만∼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외 범죄조직에 유통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겐 1인당 20만∼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으로 불법 세탁된 범죄수익금만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명의였던 A씨의 법인회사를 수상하게 여기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업자에게 통장을 팔아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조직 자금세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피의자들이 유통한 불법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범죄 출발점으로 해외 조직과 연계된 불법 계좌 유통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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