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후폭풍, 국회 법사위 화약고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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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후폭풍, 국회 법사위 화약고로 번졌다

직썰 2025-11-10 13:4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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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 개최를 확정하자 여야 모두 배수진을 친 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SBS 뉴스 화면 갈무리]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 개최를 확정하자 여야 모두 배수진을 친 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SBS 뉴스 화면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법사위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 공기는 한층 팽팽해졌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 개최를 확정하자 여야 모두 배수진을 친 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긴급 현안 질의가 무산된 직후 일정이 급히 조정되면서 증인 채택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이미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0일 오후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 현안 질의는 협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11일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라도 회의를 열어 항소 포기 배경을 따져야 한다며 강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일정과 겹쳐 간사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추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표면적 일정 조정 속엔 날선 메시지들이 숨기지 않은 채 오갔다. 추 위원장 측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재판과 무관한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해당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전체회의 협의를 거부하겠다는 압박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5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무리한 증인 신청’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이다. “검찰권 남용 사태를 덮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곁들여졌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법사위에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의원은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절차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회의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충돌 수위는 높아졌다.

법사위는 총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무소속 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법상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 개회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의사일정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다. 증인 채택 표결을 둘러싸고 강행 처리 논란이 불거질 경우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기관증인 출석 역시 불투명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증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며 “증언감정법상 7일 전에 의결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도 “여당에는 추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만 참석할 계획”이라며 공방 중심이 ‘절차 싸움’으로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11일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직후부터 절차·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촉발한 정치적 책임 공방이 다시 법사위 한복판으로 번지며, 회의장은 ‘정치 전면전’의 또 다른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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