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부재와 제도적 미비를 지적했다.
10일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은 도시공간계획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 제안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역세권 유형별 특화 개발 유도, △주거지역의 상업지역 전환 및 용적률 상향 허용,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배 의원은 “공공기여협상형 개발사업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존재하지만 역세권 활성화사업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만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산의 132곳에 달하는 역세권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한 ‘부산광역시 역세권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별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끝으로 “역세권 활성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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