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갈 때 조심하세요”…낮술 마시면 벌금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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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갈 때 조심하세요”…낮술 마시면 벌금 45만원

센머니 2025-11-10 12: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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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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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태국 정부가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해진 시간 외에 술을 마시면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다.

지난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태국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판매 허용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 외에 술을 마신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한 업주만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역시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태국의 주류 판매 제한 제도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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