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관련 의혹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10월 10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 등)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 결과 타살 의심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 변사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10월10일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의 사인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같은 달 13일 국과수는 경찰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바 있다.
A씨는 10월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가족회사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부담금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A씨는 2016년 당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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