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 감정 결과는 아직…변사 사건으로 종결 예정
(양평=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결론 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지난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소견 역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부검 의뢰와 함께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받아보는 대로 A씨의 사망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A씨의 동료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A씨를 소환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검 출석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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