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례 불송치 결정에 검찰 재수사 요청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 및 도주치상 등)로 A(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0일 전남 목포시 용당동 한 거리에서 지인인 B(57) 씨를 플라스틱 의자로 폭행하고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B씨의 발을 밟고 지나가 버린 혐의다.
당초 경찰은 B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 청취가 어렵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차례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보완·재수사를 요청해 송치됐다.
검찰은 이후 운전면허 대장 확인 등 직접 보완 수사해 A씨가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사법 통제 및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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