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비로 당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경기도당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정당의 경기도당 전 대표 B씨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도당 대표로 재임 중이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식당 등에서 정당 경비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17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대표 등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정당 등의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 기부 행위도 제한된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