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양수발전소에서 소형 무인기(드론)를 띄워 주변을 촬영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께 무주군 적상면 양수발전소 인근에서 A씨가 드론을 띄워 사진을 찍었다.
이 시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곳으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주변 풍경이 예뻐서 단풍을 찍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풍경 사진 이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댐이나 발전소를 직접적으로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면서 "A씨가 비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을 띄웠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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