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내년부터 제주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민수당이 최고 25% 인상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1인 농업경영체에 50만원, 2인 이상 공동경영체에는 45만원의 농민수당을 각각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1인은 25%, 2인 이상은 12.5% 오른다.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은 신분증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내 농민 약 5만2천명가량이 농민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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