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 근로자에 특별수당 지급···法 “부당노동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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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 근로자에 특별수당 지급···法 “부당노동행위 아냐”

투데이코리아 2025-11-10 10:1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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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1996년 설립돼 판교와 안양에 사무소와 연구소, 진천과 울산에 생산공장을 두고 합성수지, 플라스틱 물질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며, 화섬노조에 속한 A사의 진천지회와 울산지회도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업무가 몰리게 됐으며, A사는 이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특별수당 산정기준’에 맞춰 연장근로수당 및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A사의 특별수당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울산 지노위는 파업에 불참한 1, 2, 3, 6 유형의 근로자들이 받은 특별수당 지급은 합리적이지만, 4유형 근로자는 근무 장소나 업무 강도의 변화가 상당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A사는 “4유형 근로자들도 파업으로 인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므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과다한 보상이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유형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수당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특별수당의 금액이 파업으로 인해 증가한 노동강도에 비해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4유형 근로자 중 일부가 4조 3교대에서 파업 후 2조 2교대, 1조 1교대로 근무한 점과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근로자들이 숙련도가 낮아 받았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특별수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A사가 파업 불참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약속했다는 파업 참여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업 불참을 유도하기 위함이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부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보이지 않아 A사의 지배·개입 의사가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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