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과 성남시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B씨 등 4명 등 6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천80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20여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그 자금을 해당 법인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B씨 등이 대출 업무 실적을 위해 이들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5월에는 해당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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