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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고양시의회가 또다시 문제 삼고 있다.
시의회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사무조사를 시작한 탓인데, 결국 시민의 안전 확보에 집중돼야 할 행정력이 시의회 조사에 대한 대응으로 낭비될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10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지난 5일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첫 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첫 사무조사에서 △데이터센터의 낮은 세수 기여도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 △시장 임명 없이 제2부시장이 위원장직 수행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의회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시는 ‘데이터센터가 세수 기여도가 낮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시의회 지적에 대해 “해당 사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되는 사안으로 특정 세수 규모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형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며 세수 기여도는 참고 지표일 뿐 인·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의 주장대로라면 세수 기여도가 낮은 사업은 고양시 관내에서 시작 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안건의 성격·위원 참석률·휴가 집중기 등을 종합 고려해 일정 조정을 해 왔다”며 “이는 위원회 참여율과 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상적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제2부시장이 시장의 임명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시의회 지적을 두고서는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시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제2부시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감사원이 지난 8월 26일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를 이미 ‘기각’ 처리한 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시는 “국가기관의 감사 결과까지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의회가 다시 별도 특위를 구성해 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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