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프콘1:中자본①] 항만·전력 ‘운영권 양도’의 함정… 한국이 놓치면 당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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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1:中자본①] 항만·전력 ‘운영권 양도’의 함정… 한국이 놓치면 당할 3가지

뉴스로드 2025-11-10 08:22:11 신고

3줄요약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은 몰수가 아니라 99년 운영권 임대다.”

2017년 스리랑카 정부가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국차이나머천츠포트(CMPort)에 항만 운영권을  양도하고 약 11억2000만 달러(약 1조6328억원)를 조달한 것은 ‘자발적 계약’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의 성격이 아니라 구조의 본질이다.

함반토타항은 단순한 인프라 거래가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을 외부자본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구조’였다. 중국은 직접 항만을 몰수하지 않았지만, 운영권·요율·배후부지·자유무역지대(FTZ) 개발권까지 확보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의 현금흐름을 장악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단기 외화는 얻었지만, 항만 수익은 99년 동안 외부로 빠져나간다. ‘채무함정’이라는 표현은 과장일 수 있으나, ‘현금흐름 함정(Cashflow Trap)’은 명백하다.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사진=KMI]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사진=KMI]

 

▲통제는 힘이 아니라 구조에서 온다

영국의 싱크탱크 차텀하우스는 “스리랑카의 부채위기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덫을 놓은 결과가 아니라, 스리랑카 내부의 정치·재정적 결정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의도적 몰수’의 부재를 말할 뿐, 결과적으로 중국 국유·국책 자본이 전략 인프라의 통제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CMPort는 함반토타항의 수익 구조뿐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 조성권까지 확보해 항만-배후단지-물류 클러스터를 완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무력 몰수’는 아니지만, 금융·법률·지분의 논리로 자산을 장기 점유하는 형태의 패권적 자본력이 작동한 것이다.

그리스 피레우스항은 중국 COSCO가 67% 지분을 확보한 뒤 확장투자를 추진하다가, 환경영향평가(EIA) 미비 판정으로 최고행정법원이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는 ‘환경 문제’ 이전에, 국가가 항만 통제권을 상실한 뒤 뒤늦게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독일은 함부르크 톨레로트 터미널의 COSCO 지분을 24.9%로 제한하며 ‘소수지분 캡(의결권 제한)’을 걸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투자비율이 아니라, 의결권과 정보 접근권의 경계선이다. 호주 정부도 다윈항 99년 임대 계약을 재검토해, ‘해지 불필요’ 결론을 내리되 안보상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케냐 몸바사항과 우간다 엔테베공항은 ‘중국이 담보로 빼앗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계약 원문을 보면 자산 담보가 아닌 현금흐름 에스크로(DSRA)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현금흐름 계정과 부채상환 계좌가 중국 금융기관 통제 하에 있다는 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달러 유입이 먼저 중국계 은행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즉, 몰수는 없지만 현금 통제의 실질적 주도권은 넘어간다.

이 모든 사례는 ‘전략산업에 대한 지배권’이 국가 주권의 실질임을 보여준다.

[그래픽=최지훈 기자]
[그래픽=최지훈 기자]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한국은 2030년대에 원전·항만·수소터미널 등 대형 인프라에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망·LNG·항만 터미널 분야는 중국의 BRI 자금과 직접 접점이 생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위험이 뚜렷하다. 첫째는 현금흐름 외부화다. 외국자본이 인프라 운영·통행료·에너지 판매 수익을 장기 회수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정부의 정책 통제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둘째는 지분 캡(의결권 제한) 부재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 상한선을 ‘출자총액’ 기준으로만 관리하고, 의결권 한도를 별도 설정하지 않는다. 독일식 25% 캡(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IA·안보 연계 심사 미비다. 항만·데이터센터·전력망 투자는 모두 안보 자산이다. 환경·경제 부처 중심 심사만으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

차이나머니는 총칼 대신 계약서로 움직인다. 함반토타는 침략이 아닌 조항이었다. 그러나 그 조항이 국가의 수익구조와 결정권을 바꿨다. 한국이 이를 방관한다면, 전략자산이 '경제형 운영권 양도'로 잠식되는 2단계 탈취를 맞을 수 있다. 국가 안보는 군이 지키지만, 경제 안보는 계약이 지킨다.

‘99년 운영권 양도’ 교훈은, 한 줄의 조항이 한 세기의 통제권을 정한다는 사실이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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