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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 9월 4일 플라스틱 물질 등 제조업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사 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11월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노조 활동 보장 및 임금인상 167개 조항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사측과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이에 A사는 파업 시작일에 입장문을 내 파업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파업으로 인한 공백은 근로자들의 대체근무로 채워질 예정이라 공지했다. 그러면서 대체근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대체근무자들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별수당 산정기준’에 맞춰 계산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파업 참가인들은 특별수당 지급이 자신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은 사측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사측이 참가인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파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측이 특별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4월 특별수당은 파업으로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를 위한 보상이지, 파업 참가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6가지 유형 중 4번 유형의 근로자는 여타 유형과 달리 업무의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특별수당을 지급한 건 과다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사와 파업 참가인은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앙노동위 또한 같은 해 8월 울산노동위와 같은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이에 A사는 4번 유형 근로자들 또한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별수당이 과다한 보상이거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특별수당의 금액이 파업으로 인해 증가한 노동강도에 비해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섣불리 원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쟁점이 된 4번 유형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 1일 8시간으로 근무하다 파업 이후 1일 12시간을 근무하거나, 사무직 근로자들이 생산직 업무에 대체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해 특별수당 지급이 과다하지 않다고 봤다.
또, 파업 참가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사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할 의사로 제4유형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파업에 동참한 근로자들은 사측 입장문이 파업 불참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에게 부정한 이익제공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2024년 8월 추가 파업 당시 이전보다 11명의 이탈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특별수당 지급이 파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수당으로 인해 11명이 이탈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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