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한동훈, 4번째 특검 증인신문…또 불출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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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한동훈, 4번째 특검 증인신문…또 불출석 예상

모두서치 2025-11-10 06:1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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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10일 재차 열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부터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한 전 대표에 대한 4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이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9월 23일, 10월 2일, 10월 23일 세 차례 기일을 열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지난 9월부터 '폐문 부재'를 이유로 증인 소환장을 여러 차례 받지 않아 신문이 진행되진 못했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한 전 대표가 이날 신문에도 불출석할 경우 특검 측은 진술 확보를 위한 기일 재지정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증인 신문 청구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점,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전 대표의 진술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권 방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특검 조사는 물론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도 일체 불응하고 있어 진술 청취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자세한 경위는 이미 책·언론 등을 통해 자세히 밝혔고,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구는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폐문 부재'에 대해서는 집에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를 두고 자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단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알아내 직접 송달을 시도하는 방식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방식 ▲송달 불능으로 인한 종결 처리 등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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