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지나치게 공제금을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6명이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등을 납부했다.
계약상 이들이 내야 하는 금액은 분담금 2억1000만원, 업무용역비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금액이 늘어나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000만원까지 증가했다.
A씨 등은 각각 5000~9000만원을 납입한 상태였으나 추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워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조합 측은 이들을 제명하거나 세대주 지위가 상실됐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합 측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해 전체 납입금 중 전체 분담금 20%와 업무추진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점을 들어 돌려줄 분담금이 없으며 오히려 이들이 모자란 공제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공제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위약금이 대표적인 예시다.
민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지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1심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제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일부 분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공제금은 향후 발생할 손해액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면서 계약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부담금의 20%로 정한 공제금이 과다해 10%로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감액 사유 중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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