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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6명이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 울산 남구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각각 2억1156만원(일부는 2억5743만원)의 분담금과 1000만원의 업무용역비를 납부했다.
피고 조합은 2019년 4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는 납입금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의결했다.
원고들은 이 의결 이후인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원고들이 분담금 환불을 청구하자, 조합 측은 오히려 “공제금이 기납입 분담금보다 많으니 원고들이 초과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를 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기납입 분담금보다 공제금이 많아 조합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결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 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행위(조합 총회의 의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며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며 공제금을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했다.
피고 조합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법인격을 갖지 않은 단체)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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