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공제 한도, 7억 vs 8억…여당에서도 이견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상속세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물론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잇달아 상속·증여세법안을 발의하면서 개편 논의의 불씨가 댕겨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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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언급한 개편 방향은 ‘상속세 공제한도 18억원 상향’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구상이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내용과 같다.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임 청장의 상속세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본회의 표결에 바로 부쳐질 가능성이 낮아 민주당에선 대안 성격의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은 일괄공제 한도를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일영 의원안이다. 이 대통령의 구상보다 일괄공제 상향 조정 폭을 1억원 낮춘 게 특징이다. 공제한도 조정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괄공제 한도를 8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연평균 6169억원, 향후 5년간 3조 843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정 의원안대로면 적어도 일괄공제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5년간 3조원 이내가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에 더해, 1가구 1주택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상속 받으면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공제한도를 8억원으로 높이되, 동거기간 기준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비과세하고, 과세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김은혜·권성동·송언석 의원안 등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여대야소라는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상속세 부담 완화, 중산층에 혜택”
상속세는 1996년 말 이후 일괄·배우자 공제 기준이 유지되면서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1997년 물가지수는 56.9, 2024년 물가지수는 114.2으로 물가는 30년 새 100% 넘게 뛰었다. 1997년의 공제액 5억원은 2024년 기준 약 10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셈이다. 그러나 공제액 동결로 상속세 과세대상은 1997년 2805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7.6배 증가했다.
집 한 채를 지녔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세 완화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쟁 중인 여야도 상속세 감세엔 의기투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는 미뤄뒀던 숙제로 고소득·자산가만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조치”며 “여야간 이견이 있다 해도 심의 과정에서 조율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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