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남의 차량을 부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께 춘천 시내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에 소주병을 2차례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야 짭새○○, 너 나한테 죽을 수 있어. 흉기를 꺼내 찌를 수 있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4년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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