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분쟁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 구제 2천459건 중 88%에 달하는 2천165건이 보험금 관련 문제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피해 구제 신청 중 보험금 지급 분쟁이 전체 구제 신청 건수의 90%에 육박하는 셈이다.
연도별 분쟁 건수는 2022년 527건에서 2023년 673건(87.1%), 2024년 651건(88.8%)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314건(90%)이 발생했다.
신청 사유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10건 중 6건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미지급이 1천579건(64.2%), 보험금액 산정 불만 501건(20.4%),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160건(6.5%),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 85건(3.4%) 순이었다.
연령별 분석에선 손해보험 피해 구제 신청이 중장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이 중 40∼60대가 1천829건(74.4%)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가 716건(2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종류로는 실손보험이 1천34건(42%)으로 가장 많은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를 건강보험 874건(35.5%), 상해보험 177건(7.2%), 자동차보험 144건(5.9%)으로 뒤이었다.
아울러 피해 구제 신청 10건 중 9건은 메리츠를 포함한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천459건 중 이들을 상대로 한 신청은 2천276건으로, 92.6%에 이르렀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화재보험 452건으로 뒤따랐으며 ▲DB손해보험 359건 ▲케이비손해보험 274건 ▲삼성화재상해보험 264건 ▲흥국화재상해보험 194건 ▲한화손해보험 152건, 롯데손해보험 116건 순이었다.
그러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한 합의율은 평균 28.3%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삼성화재상해보험의 합의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흥국화재상해보험 30.9% ▲한화손해보험 29.6% ▲케이비손해보험 29.2% ▲DB손해보험 29%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7.6% ▲롯데손해보험 27.6% 등이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3.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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