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무교육 후 전화로 ‘역량 부족’ 채용 거부···法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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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무교육 후 전화로 ‘역량 부족’ 채용 거부···法 “부당 해고”

투데이코리아 2025-11-09 17:1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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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근로계약 전 시험 고용이라도 사실상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도·소매업체인 A사에 취직해 2023년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4시간씩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돌연 다음 날인 31일 전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기관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회사 측은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A사는 B씨에게 4일분의 일당을 급여로 지급한 만큼, 교육 기간이 단순 평가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근로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학력사항에 자신 출신 고등학교 아닌 다른 고등학교로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고등학교는 2007년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해 명칭을 변경했다”며 “B씨가 현재 학교 명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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