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이달 중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당은 사법개혁안 등 주요 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결에 앞서 야당과 합의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건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기조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담은 ‘K-스틸법’이 거론된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으로 분류한 반도체특별법과 항공안전법을 놓고는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 지원 방안을 담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빠져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논란이다. 민주당이 지난 6일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위헌 소지 법안”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수사에 따른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추 의원 본인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자율투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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