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이춘재 연쇄 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다 병으로 숨진 고(故)윤동일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2월 진행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2월16일로 결정했다.
2023년 6월 소장 제출 후 2년 반 만으로, 10월30일 수원지법이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992년 형이 확정됐는데, 관련 혐의로 입건된 당시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
윤씨 유족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타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하면서 윤씨가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으로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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