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소상공인 ‘격앙’···54조원 손실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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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소상공인 ‘격앙’···54조원 손실 추산

이뉴스투데이 2025-11-09 16:4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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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사 관계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사 관계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소상공인들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새벽배송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소상공인과 내수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축소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새벽배송 제한 시 막대한 피해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과 주 7일 배송 중단으로 택배 주문량이 40% 감소할 경우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커머스 업체 매출 감소분 약 33조원 등을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은 5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소공연 측은 새벽배송 시장이 지난 2015년 4000억원에서 2024년 11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배경에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유통하는 과일, 식재료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무리한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새벽배송으로 일상화된 소상공인 생태계와 나아가국내국 경제의 시스템을 일거에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노조가 상생이 아닌 민생경제에 재 뿌리겠다는 심산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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