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광주을)은 9일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쉬워질 뿐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 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 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통합조정회의가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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