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검찰 측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 동결 자산 800억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라는 제목을 붙인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 표현했다.
주 의원은 2022년 기사 링크를 인용해 “(당시) 대장동 배임액 4천446억원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라며 “피해액이 수천억원대로 확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이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소유한 예금과 부동산 800억원이 동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천112억원 추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단지 428억원만 인정했다”라며 “검찰과 법원의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에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를 “불법적인 항소 포기”라 이르며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428억원을 넘길 수 없게 됐다”라며 탄식했다.
이에 관해 그는 “김만배는 묶여 있던 재산을 돌려받아 떵떵거리며 잘살게 됐다”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진수 법무부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해 국고 손실이 일어났으니, 이들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시간 뒤 “김만배 항소 포기가 범죄인 증거 박제”라며 연이어 글을 게시했다.
그는 “수사팀과 공판팀은 물론(이고), 중앙지검의 부장·차장·검사장 전원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 법무부가 (권력을 통해) 찍어 눌러 번복(한 일은) 사상 최초”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앞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이가 사의를 표명(하다니), 감옥 가느니 출세(를) 포기(하느냐)?”라며 반문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지휘해야 하며 공소심의위원회도 사전에 걸쳐야 하는데 모두 누락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징을 위해 동결해둔 김만배 소유 예금과 부동산 800억원 중 절반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 법무장관이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추징액을 6천100억원으로 계산했기에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원씩 버는 셈”이라며 “고액 알바 세계 신기록”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 김만배가 같은 편임을 광고하는 격”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공범이라 지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만배 재판은 더 빨라질 듯”이라며 “김만배 유죄 확정시,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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