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 등 외국인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각각 태국·베트남·라오스 국적인 이들은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 국제우편 등으로 합산 6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마약은 농장 근로자 등 국내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직접 수사 또는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 다른 공급책, 유통책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약 8만8천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을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