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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 동안 몇년을 고생 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규리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1명이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그 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 중엔 ‘우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당시 자신의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이 질문한 ‘집이 비워져 있었을 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규리는 “집이 비워져 있을 때 국정원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단다. 저희집은 문서들을 버릴 때 모두 알 수 없게 파쇄를 했기에 별일 없었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동의 다른 집들은 쓰레기봉투 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쓰레기봉투도 뒤졌나 봅니다).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화 ‘미인도’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 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 날 갑자기 취소연락이 오기도 했었고”라면서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접했을 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이라고 블랙리스트로 인한 고충을 밝혔다.
김규리는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라면서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 기쁘게 받는다. 그 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 모두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김규리를 비롯한 배우 문성근, 코미디언 김미화 등 36명은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장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2심에선 “국가가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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